가족들은 저녁 8시쯤 운동하러 집을 나선 와 연락이 다치 앉자 자정쯤 헬스장을 찾았고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져 있는를 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헬스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CCTV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을 운영할 경우 과태료 사안이라며 해당 헬스장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다
#SBS뉴스 #헬스장 #운동 #엄마 더 자세한 정보 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7563216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mments
헬스장 사장도 진짜 어이없겠다
아이고.. 건강하기위해 운동하는건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악상이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욕심내서 무리하게 운동하면안됨! 자기의육체를 정확히잘알고 자기체질•적성에맞게 운동해야함.
무인 헬스장에 과태료? 그럼 무인을 허가 준 행정 기관이 내야되는거 아닌가?
무인 허가 내주려면 씨씨티비 설치를 의무화 했어야지! 한심하네
CCTV라도 달아야죠 운동하는것만 저렇게 갑자기 쓰러질수있어요.저도 러닝뛰다가 옆으로 쓰러지더라구요 당뇨나 혈압증세 있으면 조심해야합니다.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좋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됨
북구청 봐라. 허가해줄때는 언제고 사람 죽으니까 갑자기 행정운운하고 있네. 무허가로 집 부셔놓고 공무원 다른 부서로 가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 답네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헬스장 사장님은 뭔 죄인가요? 길에서 운동하다 쓰러져 숨지면 나라에서 해결해주나요?
무인 헬스장은 조심해야됨 만약이란 사항을 염두해야 하는..
안타깝네요 그래도 헬스장 잘못은 없다고봐요..
헬스장은 사업자 낼때 사업주가 생활체육지도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안전관리시설로 분류되어 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하는 법률조항이 있음. 그래서 지자체는 사업주든 자격증보유자 직원이든 상주한다는게 전제로 깔려있고, 무인운영자체가 불법영업임.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시설과 안전관리자가 없다는거랑 똑같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받아야하는거랑 같음.
퇴마하시는 이유엽선생님~~멋지십니다👍👍
운동이 이렇게 위험한겁니다
무인헬스장이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지말란거.
무인 운영하면서 cctv없는것도 이해안가고 다른 무인 시스템 많은데 저 사람한테만 사고났다고 과태료 물리는것도 말도 안된다. 불법이라면 허가 관리나 허가 후 관리를 잘하던지
암살당한거 아닌지 조사 해야합니다
이런게 행정처분 대상? 한심하네...